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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3 - 36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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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란 일정한 법정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선박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법 제77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인 것을 전제로 한다. 더 나아가, 상법은 선체용선자가 발생시킨 채무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함으로써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렇다면,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 이외에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를 지는 자는 어떠한 범위에 걸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 여하에 따라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느냐가 가늠되기 때문에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여부도 다투어진다. 항해용선계약은 운송계약이기 때문에, 상법 제850조를 준용할 수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는데, 선원송출만을 담당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선박관리인과 아울러, 전문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선박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위와 계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선박소유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가 여하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를 지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박운항자도 선원의 사용자가 될 수 있고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1993년 협약과 같이 선박운항자가 발생시킨 채무도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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