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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1 - 9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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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에서 상법상 대표적 타선의장자인 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선체용선계약의 핵심 요소는 용선선박에 대한 점유와 관리권이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자에게 이전 된다는 것이므로, 용선선박에 대한 물권적 지배를 선박소유자가 선장 등을 통해 여전히 보유하면서 선박의 상업적 사용권능 만을 용선자에게 부여하는 정기용선계약과 구별된다. 한편 대법원은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에 관련된 상사적 사항의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관해서는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기용선계약은 그 이용행태 등에 따라 법적 성질을 달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대법원 결정은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이다.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론과 별개로, 통설적 견해는 선박우선특권의 법적 성질을 담보물권으로 해석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선박우선특권을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한 상법 제850조의 규정에 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박우선특권의 내용을 확장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를 정면에서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선법과 선박입출항법 등은 예선업자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예선업자의 보호를 위해 예선업자가 정기용선자에 대해 가지는 예선료채권에 대해서도 상법 제850조를 유추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물권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정기용선계약에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시는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저당권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 입법추세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재원을 대상으로 한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 사이의 상호 약탈적 분배를 초래한다. 예선사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호부조나 사회보험 등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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