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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1 - 3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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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한 다음 육상의 창고에서 발생한 불법인도의 경우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헤이그 규칙상의 100파운드에 대하여 현재가치가 아니라 당시의 금화가치라고 판시하여 송하인이 보호되었다.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하여 1993년 선박우선특권 조약하에서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은 우선특권발생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나용선등록된 경우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선적국은 원등록국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편의치적의 경우 준거법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국가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외에 하급심판결에서 시운전이 실패한 경우 선박의 점유는 여전히 조선소가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조선소가 책임의 주체가 되고, 불법증축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의 범위가 아니라고 판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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