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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3 - 1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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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등록이란 특정 국가에 등록을 한 선박이 다른 나라에 나용선된 경우, 나용선자가 자국의 기를 게양하고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는 자국 선박의 외국에서의 나용선등록 및 외국 선박의 자국에서의 나용선등록을 모두 허용한다. 반면 영국은 외국 선박의 자국에서의 나용선등록만 허용하고 자국 선박의 외국에서의 나용선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나용선등록제도의 일반 법리를 살펴보고, 나용선등록과 편의치적 및 제2선적제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독일, 파나마 및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관련 국제조약인 1986년 선박등록조건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다. 2013마816 결정에서는 나용선등록국을 선적국으로 인정하여 나용선등록국법에 따라 판단하였다. 반면, 최근의 2014마1099 결정 및 2014다71507 판결에서는 소유권등록국을 선적국으로 인정하여 소유권등록국법에 따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나용선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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