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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9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233 - 2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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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wöhnlicher Arbeitslohn” im Sinne des Arbeitsstandardsgesetzes ist die Geldsumme, die durch Arbeitgeber dem Arbeitnehmer regelmäßig und gleichmäßig gegen die vereinbarte oder ganze Arbeit bezahlt wird(§ 6 Abs. 1 der Verordnung über das Arbeitsstandardsgesetz). Die Höhe der Überstunden-, Nachtarbeit und/ oder Feiertagslöhne hängt vom gewöhnlichen Arbeitslohn ab. Demgegenüber wird der Betrag des Abschiedzuschusses nach dem “durchschnittlichen Arbeitslohn” berechtnet(§ 8 Abs. 1 des Abschiedzuschussgesetzes). “Durchschnittlicher  Arbeitslohn” im Sinne des Abschiedzuschuss- und des Arbeitsstandardsgesetzes ist die  Geldsumme, die durch Arbeitgeber dem Arbeitnehmer sämtlich unabhängig von der Bezeichung gegen allerei Arbeit bezahlt wird(§ 2 Abs. 1 Nr. 6 des Arbeitsstandardsgesetzes). Nach bisherigen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Gerichtshofs gehört die Gratifikation nicht zu den Bestandteil des gewöhnlichen Arbeitslohn. Dabei geht der koreanische Gerichtshof davon aus, dass nur die regelmäßig, gleichmäßig und fest gezahlte Geld als den Bestandteil des gewöhnlichen Arbeitslohn anerkannt werden kann. Die Kritik an der heutigen Rechtslage richtet sich sowohl gegen den Gesetzgeber als auch gegen die Rechtsprechung. Allerdings brachte eine erneute Bewegung des koreanischen Gerichtshofs im Jahr 2012. Der koreanische Gerichtshof hat mit dem Urteil vom 29. 3. 2012 entschieden, dass die Gratifikation auch zu den Bestandteil des gewöhnlichen Arbeitslohn gehören kann. Der Ansatz des  koreanischen Gerichtshofs beim Urteil vom 29. 3. 2012 zur Ausrechnung des gewöhnlichen Arbeitslohn geeignet, weil er nur die “Regelmäßigkeit” und die “Gleichmäßigkeit” als  Voraussetzung des “gewöhnlichen Arbeitslohns” verlangt. Die “Festigkeit”, die von der früheren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Gerichtshofs als Voraussetzung des gewöhnlichen Arbeitslohn verlangt wurde, aufzugeben, weil sie in Definition für den “gewöhnlicher Arbeitslohn” nach der Verordnung über das  Arbeitsstandardsgesetz nicht vorgeschrieben ist. Es bleibt also festzuhalten, dass die früher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Gerichtshofs als eine unzulässige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anzusehen ist. Insgesamt lässt sich feststellen, dass die neue Rechtsprechung, die die Abkehr von der “Festigkeit” bei der Ausrechnung des gewöhnlichen Arbeitslohn versucht, grundsätzlich den richtigen Weg zu einer zutreffenden juristische Begriffsbildung von gewöhnlichen Arbeitslohn we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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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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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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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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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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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1]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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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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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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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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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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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1]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과는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조합 소속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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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6817 판결

    항공기승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60시간분의 비행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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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372 판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 2 항이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적 임금과 이에 준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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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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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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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1] 사용자가 매 근무일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통비·승무수당과 현물로 제공한 식사의 가액 및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한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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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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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1]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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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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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제도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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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1] 항공기승무원에게 실제 비행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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