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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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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11호(통권 제753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25 - 1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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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사건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사건〉2016헌바38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2017헌바4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2018헌바218
기소유예처분취소 〈음주운전사건〉2019헌마674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시 · 도지사 후보자 기탁금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방송 대담 · 토론회 초청요건 조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2018헌마128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2018헌마1015
기소유예처분취소 〈보험사기 사건〉2018헌마117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등 위헌확인〈이동통신서비스 가입본인확인 사건〉2017헌마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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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1327,2008헌마437(병합)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구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으나, 개정 후 현행 법률에 대하여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헌법적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관한 판단은 기본권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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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마451 전원재판부

    가. 공무담임권이란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된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가 제한되어 사실상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그로써 바로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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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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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마108 전원재판부

    가. 시·도지사선거(市道知事選擧)에 입후보한 청구인이 기탁금제도(寄託金制度)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보다 약 두달전에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를 가리켜 현재성(現在性)이 없다고 한다면 현행 헌법소원절차(憲法訴願節次)에 미루어 기본권구제(基本權救濟)의 실효성(實效性)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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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마383,396(병합) 전원재판부

    가.(1)시·도지사선거의 5천만원 기탁금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1996. 8. 29. 선고 95헌마108 결정에서 당시의 공선법상 도지사 후보에 대한 기탁금 5천만원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바 있다. 그 요지는, 기탁금제도는 금전적 제재를 통하여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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