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賢晶 (동아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7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9 - 51 (23page)
DOI
10.31839/ibt.2019.10.27.2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ISG 제19조는 제1항에서 변경된 승낙에 대하여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일치를 전제로 하는 “완전일치의 원칙”을 기본적 전제로 하되, 그 원칙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실질적 변경’의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UNIDROIT의 PICC 2010년의 제2.1.11.조 제1항도 “완전일치의 원칙”을 원칙으로 채택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동조 제2항에서 “다만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승낙이 청약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추가 혹은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달리 청약자가 지체없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유럽계약법 제2:208조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완전일치의 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변경을 가한 승낙의 변경이 실질적 변경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변경을 가한 승낙에 기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예외를 인정하려고 한다. 개정된 미국통일상법전은 계약의 성립문제는 미국통일상법전 제2-206조에, 계약내용의 확정문제는 제2-207조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면서 계약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완전일치의 원칙”의 예외를 두는 개정 전의 입장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되, 계약내용의 확정기준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다양한 기준을 폐기하고 녹아웃규칙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2017년 채권편을 비롯한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0년부터 적용이 되도록 정해졌는데, 특히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한 원칙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위 변경된 승낙에 관한 제528조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국제계약법원칙상 무엇이 실질적인 것인가에 대하여는 뚜렷한 기준이 없고, 실질적인 항목에 대한 목록화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다른 계약들의 어떤 조건이 과연 실질적 혹은 비실질적인 조건이 될 것인가? 민법의 계약총칙과 관련한 민법 제534조의 개정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완전일치의 원칙”을 폐기하고 민법 제534조를 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의 미국의 UCC 개정의 보수적인 경향이나 일본의 120년만의 대대적인 민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개정이 이루지지 않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계약법 원칙상의 규정
Ⅲ. 입법론상 시사점
Ⅳ. 검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27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