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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진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3권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75 - 95 (21page)
DOI
10.35980/KRICAL.2019.08.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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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의 필요에 부응하는 일단의 체계적 규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은 1994년 제정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계와 법조계가 갖는 추가적 주제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다. 가장 최근 개정된 동 원칙 2016은 특별히 장기계약상의 특별한 필요를 더 잘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6이 마련됨으로서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이 ‘국제계약’ 이면서 “상사계약”이라면 거래의 대상과 형태, 기간 등에 제한 없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비롯하여 국제대리점·판매점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리스계약 등 다양한 국제비즈니스계약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장기거래의 성격을 갖는 다양한 거래 중 특별히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으로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적용 가능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비입법적·비국가적 방식으로 제정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법적 지위에 대해 확인하고, 둘째,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국제라이선스계약 준거법으로서의 실익을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동 원칙의 장기거래에 관한 조항을 기술이전계약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과 기술이전계약의 준거법
Ⅲ.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6의 장기계약 관련 조항의 이해와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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