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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9 - 2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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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우선특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본고에서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임금우선특권의 특성과 내용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임금우선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이므로 담보물권의 일반적특성인 부종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등이 인정되지만, 다른 담보물권들에 비하여 공시의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수반성도 제한이 있다. 결국 임금우선특권의 주요 내용은 우선변제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행사하는 방법은 권리자 스스로 배당절차에 실기하지 않고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한다. 임금채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절차에 제대로 참여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으므로, 전문금융기관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양수해서 임금우선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임금우선특권 중에서도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일부 임금채권에 국한하여 고용노동부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준 다음 임금우선특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제자 대위규정을 확대 해석한다면 굳이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근로자들을 위하여 체불임금을 선 지급해주고 임금우선특권을 변제자로서 대위행사하게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임금우선특권의 소급효를 확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임금우선특권 중에서도 최우선변제대상 임금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부동산 등 사용자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지위 취득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들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특권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반면, 특정승계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들에 대하여는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특정승계 이전의 소급효만 부인하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다른 담보물권자들의 예측가능성과 근로자의 임금보호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느냐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은사실이나, 담보물권자들의 예측가능성 피해를 줄이면서도 특정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소급효를 인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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