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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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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5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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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본문에서 ‘문화’, ‘전통문화’, ‘민족문화’를 본격적으로 규정한 것은 1980년 헌법 제8조에서 비롯된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라고 선서한다(제69조). 이로부터 헌법학에서도 본격적으로 헌법상 국가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문화국가원리를 설명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헌법규정은 문화국가원리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통문화ㆍ민족문화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한국헌법의 기본원리로 문화국가를 드는 것은 오늘날 헌법학계 및 헌법재판소 판례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시대를 열면서 단순히 의식주에 집중되었던 삶의 관심이 문화라는 새로운 계명된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사회권(생존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초기의 물질적 삶 중심에서 정신적 삶으로 옮겨가면서 그 정신적 삶의 중심에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생활의 기본적 소여 중에서 물질적 소여로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생존권 내지 사회권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직면한다. 인간의 정신세계에서의 생활의 기본적 소여를 요구받게 된다. 바로 여기에 문화국가론이 헌법의 기본원리로 요구받는다. 자유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복지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라는 전통적인 국가원리에 문화국가원리가 어떻게 접목되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문화국가원리가 이들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국가와 헌법의 기본원리와 함께하는 길을 열어가면서 문화국가원리의 시대적 소명을 읽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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