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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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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해제권이 해제권자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 계약의 양당사자는 수령한 급부를 반환해야 한다. 독일민법은 제346조 이하에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제에 관한 일반규정은 로마법이나 보통법에서 발견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계약을 폐기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경우들만이 로마법에서 인정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적시에 지불하지 않을 때에 매도인에게 계약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실권약관(lex commissoria), 매도인이 더 나은 조건의 제안을 받은 경우에 원래의 계약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유보되어 있는 매매(in diem addictio), 매매목적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매수인에게 해약권을 인정해주는 약관(pactum displicentiae) 등 매매에 있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약(pacta adiecta)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보통법의 내용으로 수용되었으며, 일반 해제권이 19세기 말에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약정해제권만이 관련되어 있었고 법정해제권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해제에 관한 일반규정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로마법과 보통법에서 인정되었던 매수인의 매매계약 해제소송(actio redhibitoria)이 논의되면서 발전하였고, 독일민법 제1초안에 처음 도입되었다.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제제도 역시 상당부분 독일의 입법례를 모범으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제의 성질이나 효과 등을 실질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독일민법의 입법과정에서의 해제권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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