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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은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40 (40page)
DOI
10.29305/tj.2024.8.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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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합의해제를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우리 민법은 합의해제, 해제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허용된다. 문제는 합의해제가 제3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 계약에 따라 발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제3자가 일정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취득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안을 다룬 대법원 판결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의해제의 계약으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① 판례는 합의해제 = 계약이므로 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민법 규정이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반론을 제시하면서도, 합의해제에 법정해제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직접효과설, 물권적 효과설). 그러나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합의해제의 효과를 법정해제의 그것과 같이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합의해제의 효과는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합의해제의 제3자 보호 문제를 다룬 판례는 일관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법정해제와 합의해제를 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합의해제가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합의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임의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서 찬성하기 어렵다. 특히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법정해제는 물론 합의해제로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회유하여 임의로 가압류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판례가 합의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합의해제의 요건과 효과
Ⅲ. 합의해제의 제3자에 대한 효력
Ⅳ. 우리 판례에 대한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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