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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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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9 - 3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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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판례는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한편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해제ㆍ합의해제의 경우 민법 제452조를 유추적용을 인정하기도 하였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해지되면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한다고 하기도 하였으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지명채권양도가 해제ㆍ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를 질권설정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하는 등 채권양도의 해제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내려왔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 논문들은 채권양도의 해제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에 관한 연구들이다.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민사판례연구』(2005), 제27권)는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의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제17권 제3호)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민사판례연구』(2016), 제38권)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위 논문들의 저자 송덕수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위 논문들의 특별한 내용과 의미를 밝히기 위해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분석대상논문의 내용과 학설ㆍ판례를 함께 소개하면서 분석대상논문의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고,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의 채무자보호 방안에 대한 필자 나름의 결론과 함께 분석대상논문의 특별한 의미와 향후의 논의의 전망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분석대상논문들은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종래 판례와 학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채무자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논증하였다. 그럼에 있어서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를 해제의 효과의 문제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고, 끝까지 그 원칙에 일관하여 채권양도의 해제ㆍ해지ㆍ합의해제ㆍ합의해지의 경우,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합의해지의 경우 등 여러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대상논문들의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의의는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제452조 제1항만의 유추적용을 주장한 점이다. 채권양도해제의 경우 제452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한 견해들은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분석대상논문들은 정면으로 제2항을 배제하고 제1항만의 유추적용을 주장한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문헌이다. 채권양도의 원인행위의 해제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여기에 양수인의 통지나 동의 등 다른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해제에 대하여 선의인 채무자 보호가 문제되는데 이는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수인의 통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인 양도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근거는 없다. 채권양도의 해제 및 질권설정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문제들에 대해서는 분석대상논문들에 의하여 상당 부분 규명되었지만, 판례의 입장도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며, 채권양도의 해지의 효력이나 합의해제ㆍ합의해지의 법률관계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분석대상논문들의 논의를 토대로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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