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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문화재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4 - 11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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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00여년간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 보호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시·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 그 자체는 물론 그 주변까지 함께 보호·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가 지정하는 역사기념물의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계획하는 모든 건축 행위는 공사 이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로 분류되는 건축유산의 관리는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 관련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처음에는 역사기념물을 그 자체만 고려하는 점적 단위로 보호·관리하였지만 1943년부터는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면적 단위로 보호·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통치 체제가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제로 전환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부 이전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관리제도가 도시·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다.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관리제도는 애초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중앙의 감독 하에 지역 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관리제도는 중앙의 조정과 중재 속에서 과거의 엄격한 보호·관리 방식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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