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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본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11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67 - 20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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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3월 30일 역사 기념물 보존법은 7월 왕정 시기부터 이어져 오던 역사 기념물 보존 관행에 최초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고 국가에 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프랑스의 역사 기념물 보호 체계를 강화하였다. 1887년 역사 기념물 보존법을 통하여 정부는 “국익(intérêt national)”이라는 명목으로 역사 기념물을 지정하여 정부의 보호 지침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는 1887년 역사 기념물 보존법을 중심으로 역사 기념물을 보존하는 것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익”을 지닌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나타난 국가 행정권의 강화가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를 제3공화정의 정치적・사회적 맥락과 문화정책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를 현재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매개체로서 프랑스 역사의 영광과 문화적 우수성을 드러내는 역사 기념물은 제3공화정이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 애국적 감성을 고양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과 파리코뮌은 위험에 처한 역사 기념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 하였고, 이를 계기로 제3공화정은 법안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소유권’과 '국익'이라는 두 개의 원칙을 둘러싼 의회 논쟁 끝에 사적 소유권을 제외한 법인의 소유권은 국가에 이익을 가져오는 ‘역사와 예술’이라는 상위의 이익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려졌다. 이로써 제3공화정은 역사 기념물 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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