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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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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영남퇴계학연구원 퇴계학논집 퇴계학논집 제2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5 - 16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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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독립운동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모두 종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종교인들이 3.1운동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그 독립운동은 기타의 독립운동과 다른 독특한 색채를 띠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앞선 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와 비교해 볼 때, 3.1독립선언서에서는 우리는 남(일본)을 탓하거나 따지는 겨를이 없고, 우리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에 있을 따름이지 결코 타자를 파괴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조선 독립이야말로 삿된 욕심에 끌리고 낡은 사상에 얽매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띈다. 또 하나 3.1독립선언서에서는 조선 독립을 단지 조선과 일본만이 아니라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전체의 흥망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그것은 3.1운동이 단순한 민족주의 ‧ 국가주의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세계적 시야를 가진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3.1독립운동을 공공성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의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해 공공복리를 논의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시민사회는 근대 법치국가를 전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식민지 공공성은 오히려 정상적인 시민사회가 성립되지 않고 법은 있어도 원주인이 아니라 식민자(植民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 따라서 통상적인 공공성이 성립되지 않는 데에 나타난다. 식민지 공공성은 실체가 아니라 ‘국가’나 ‘민족’과 같은 가치에서 무시당한 잔여(殘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식민지시대 한국의 종교계야말로 전형적인 식민지 공공성의 영역이었다. 한일합방 이전부터 천도교, 기독교 등 각 종교에서는 교육, 의료, 언론,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합방 후에도 총독부는 (엄한 감시와 통제를 가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일단 인정했다. 바로 그 식민지 공공성 영역으로서의 종교가 3.1운동 때에는 독립운동을 통해 식민지 공공성을 진정한 ‘공공성’으로 키워나갔다. 그리고 그것은 한 민족이나 국가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범아시아의 연대, 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까지 시야 안에 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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