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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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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은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에 속하나 의료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의 잠재적 이용가치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법률적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체유래물 이용에 있어 형법적 규율의 문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법적 규율의 문제를 논하기 위한 기초적 전제로서 인체유래물 자체의 형법적 지위와 성격을 논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를 짧게 개관하고,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기존 민법이론과 관련 독일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왜냐하면, 종래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는 주로 민사상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사상 논의를 소개한 이후, 이 논의가 형법에도 전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이를 기초로 형법상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논하고,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행위가 상해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 경우의 사례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의과학기술의 발달 수준과 일상언어의 사용례를 고려하면, 곧 다시 자신의 신체와 연결될 목적으로 분리된 인체유래물은 “신체”의 범위에 포함되어서 이를 훼손한 행위는 우리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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