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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1 - 2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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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마디로 말하면, 통일성과 논리성이 없으며,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상호 모순되기도 하여,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및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특히, 대규모 주식회사)가 견제받는 경영이 되지 못하고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이 연혁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고, 또한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통일 및 협조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상호 모순되는 규정(商 제408조의 2 제1항 제1문, 제415조의 2 제1항 제1문, 제542조의 8 제1항, 제542조의 11, 제542조의 12)을 개정하면 된다. 이러한 규정의 개정은 복잡하지도 않고 매우 간단하여, 정부(법무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합의하면 간단히 해결될 사항이다. 즉,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감독형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 두도록 하여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의 효율을 기하도록 한 점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점과 균형을 맞추어 이사회와 분리되는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독형 이사회의 하위기관임을 감안하여 다른 위원회와 같이 그 위원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임면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대규모 상장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는 회사가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선택하면,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은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이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 이외의 회사가 이사회에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은 사외이사를 둔 경우에는, 대규모 회사와 같이 의무적으로 상법상 집행임원과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대규모 상장회사 이외의 회사가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감사위원회는 성격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고)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두지 못하고 (상임)감사(監事)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상법상 대표이사제도(商 제389조) 및 (참여형) 이사회제도(商 제393조)를 폐지하고, 집행임원 설치회사제도로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상법상 감사(監事)제도(商 제409조 이하)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제도로 통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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