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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1 - 2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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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건강보험금 지급거절의 근거가 되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은 지난 1세기 이상 각국의 보험약관에서 사용되어왔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2017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조항이 무효라고 조정 결정하였다. 여러 이유가 있으나 이 조항이 상법 제651조 등의 고지의무규정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만들 당시에는 표준약관에도 부담보조항이 있었다. 다수 보험자들은 여전히 부담보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고지의무조항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이 조항과 고지의무조항을 혼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약관문언의 평이화ㆍ명확화, 보험자의 설명의무 강화, 계약자의 주관적 인식의 요건화, 일부 중대질병으로 적용범위 한정, 조항의 적용기간 단축 방법 등이 가능하다. 독일을 뺀 외국에서는 이 조항의 사용을 제한하지만 전면금지하지는 않아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부담보조항은 그 자체를 모두 유효나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고, 조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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