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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9 - 2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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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1인 또는 양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매수(또는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 교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shoot-out 또는 buy-sell 합의(이하 출자회수조항)에 관한 법리가 발전하였고 이에 대한 판례도 다수 출현하였다. 출자회수조항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작동하는 반면 상대방 주주와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게 되므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회사 자체를 위하여 항상 올바른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출자회수조항의 유형으로서는 Russian Roulette Clause, Buy-Sell Clause, Texas Shoot-Out Clause, Sale Shoot-Out Clause, Deterrent Approach Clause 등이 거론된다. 출자회수조항은 합의 그 자체를 무효로 하는 입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다만 그 실행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신의성실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작회사와 같이 2인의 주주가 상호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일지라도 마치 조합이나 인적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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