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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 제9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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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論語⋅子罕󰡕에서 “未可與權”을 말한 것은 儒學史上 최초의 經權觀에 관한 거론이다. 󰡔論語󰡕에서 權의 개념이 제기된 이래 行權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두 가지 방향의 분기가 나타났다. 내용상으로는 行權의 문제를 도덕철학의 범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철학의 방향으로 이해할 것이냐의 분기가 있었고, 시대상으로는 漢儒와 宋儒의 구분이 있었다. 당시의 상황에선 정치철학의 논리가 도덕철학의 논리를 압도했기 때문에 공자는 도덕규범의 절대성을 무조건 견지하지는 않았다. 漢儒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反經”으로써 權을 말하였다. 반면 程頤는 결말 혹은 결과를 차치하고, 일단 行權의 과정 중에 윤리강상을 위배한 이상 그것은 원인론적 不義이기 때문에 그 權은 그저 權術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朱熹는 權을 經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共學”⋅“適道”⋅“與立”⋅“與權”은 점층상향식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는 동아시아미학의 四品格 체계와 매우 유사하다. 이 三句四言의 상향식 구조에서, ‘學’은 출발이고, “可與適道”까지는 완성해 가는 과정이며, ‘立’은 완성 혹은 정립의 상태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權’은 완성 후의 逸格의 경지를 말한다. 이때 權은 經이라는 매뉴얼로부터 벗어나 더 궁극적인 차원에서 經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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