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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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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및 어떠한 방식으로 평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참여재판이 시행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공소장제도가 현재의 참여재판과 조화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통상재판을 전제로 한 공소장제도는 배심원이 평결해야 할 대상을 확정시키지 못하며, 다만 배심원에 대한 재판장 설명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평결대상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하여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 축소사실이나 예비적 범죄사실에 대한 평결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고지가 결여되거나 평결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심판대상과 평결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주의적 입장에 따른 소인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재판에서는 공소장변경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공판개시 이전에 다양한 소인이 제시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판준비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판 중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실과 쟁점들을 평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결에 앞서 재판장이 평결대상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이 축소사실 등을 평결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불복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쟁점이 수개인 경우 단순히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질문길잡이 등을 통하여 합리적 평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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