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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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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0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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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스포츠시장에 스폰서십과 정책면에서 산업적 발전을 초석으로 대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 토종브랜드의 장려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에 불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에는 해외브랜드 스폰서 상표가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용품산업 브랜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표 유니폼 타이틀 스폰서십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서적 및 매스미디어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폰서 계약의 의의를 살펴보고 스포츠 산업 진흥법을 중심으로 스폰서십 기준에 대해 분석, 검토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국내브랜드의 스폰서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일부 조항들은 추상적인 형태로 선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스포츠와 용품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스폰서십을 담당하는 기업의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와 협력을 위해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가능성을 넓혀, 출자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스포츠산업에 구성되어 있는 스포츠용품업 이외에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서비스업에 관련 사례와 법적내용 그리고 제도적 측면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가 진행되기를 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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