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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9 - 3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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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974년 도입된 증권예탁결제도에 따라 증권의 집중예탁이 고도화되고 부동화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의 일괄발행 및 예탁제도와 불발행이 보편화되어 실물증권을 전면적으로 불발행하는 전자증 권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이미 OECD 34개국 중 32개 국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덴마크⋅스웨덴 등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에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내에서는 늦었지만 2016년 3월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096호 (2016.3.29)」이 제정⋅공포되어 4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다(법 부칙 제1조). 이에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은 2019년 9월 16일에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다. 전자증권 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전자적 관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의 정보 비대칭의 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증권의 발행과 유 통의 전자화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자본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혁신할 수 있 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먼저, 예탁되지 않은 실물증권의 예탁 강화를 통하 여 실물증권 보유 투자자 보호와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장주식의 발행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법상 주의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관의 내용을 전자증권제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주식 발행 및 사무처리 일정의 단축을 통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 효 과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기발행 비상장사채의 경우 전자등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등록대상으로 포함하여 선택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가 정착되는 경우 증권예탁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대신에 전 자증권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더욱 고도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교두 보로 전자증권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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