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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5 - 3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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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부재와 실종의 개념이 상통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부재자를 정할 때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재산관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부재자들 중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실종자로 하며 그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서 프랑스는 생사의 확실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부재자, 실종자, 사망선고를 받은 자로 구분한다. 부재자는 생존은 확실한 경우이지만, 사망선고는 사망의 개연성이 매우 커서 사망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에 실종은 그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그 개념상 본질적 요소가 된다. 부재자와 사망선고는 생사가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상태라서 그 절차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나 생사의 불확실성을 요건으로 하는 실종에 있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실종은 크게 실종추정과 실종선고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실종추정이 실종자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변인의 이익보호에 비중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시사망은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망시기의 결정에 관한 문제로서 특히 상속법에서 크게 문제된다. 종래의 프랑스민법에서는 로마법의 예에 따라서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령, 성별, 체력의 강약 등에 따라서 사망의 선후를 추정하는 구체적 생존추정주의를 취하였다. 그런데, 2001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현재에는 보다 간결한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동시사망을 추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구체적 생존추정주의는 자연적 질서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기계적인 구분이 때로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지금은 사실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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