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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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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법상 시효(Prescription, 時效)제도와 전통법제에서의 정소기한(呈訴期限) 및 청송기한(聽訟期限)제도를 비교하여 보고, 전통법제 및 관습법에서 민사 시효제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본 것이다. 조선 초기 5년 과한법(過限法) 조문은 전통법제에서의 정소기한에 관한 대표적 조문이다. 이 연구는 5년 과한법 규정 이외에 60년․30년 과한법의 입법과정과 그 의미를 밝혔다. 조선 초에는 타인권리매매 사건 혹은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5년 과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 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의 제한이 없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60년 과한법이 등장하였고, 다시 30년 과한법도 제정되었다. 60년 과한법은 소송의 객체가 사노비거나 전택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었고, 30년 과한법은 소송의 객체가 공노비인 경우에 적용되었다. 조선시대 민사재판에서는 60년 과한법 규정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한편 개화기에는 청송기한 규정을 도입하여 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였으며, 1908년 「民事訴訟期限規則」에 의해 10년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해 일본민법이 의용 되었으며, 이때부터 서구 민법의 시효제도가 조선에 도입되었다. 전통법제의 정소기한 및 청송기한제도와 현행법상 시효제도는 다른 제도이다. 정소기한은 시효제도의 성격과 제척기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정소기한은 엄밀히 말해 시효제도라 볼 수 없다. 그 논거로 정소기한은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고,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반하여 정소기한은 장래효를 가지며, 소멸시효에는 시효의 기산점이 있는데 반하여 정소기한에는 기산점을 따지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통법제에서 정소기한의 목적은 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점도 있었지만, 민사절차에서 사법행정의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측면이 더 강하였다. 가사 정소기한 등을 시효제도로 판단하더라도, 소멸시효 유사의 제도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취득시효제도로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관습법상 취득시효제도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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