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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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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재판인 ‘중재’절차는 별도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중재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자발적으로 이행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정의 이행은 국가법원의 조력을 받아 집행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특히 외국중재절차에서의 판정은 판정의 근거가 되는 법질서 및 절차의 진행이 국내법과의 부조화 내지 절차적 흠결 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 당해 중재판정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외국중재판정이 모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정과 더불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협약을 모범적으로 받아들여 국내 중재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1996년 독일민사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 중재절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주요규정들을 반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은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을 민사소송법 제10권 중재절차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는 제10권 제8절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이하의 제1061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 규율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MünchKomm ZPO 제5조 제1항을 수용한 것이다. 그 주요한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승인 및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주관적 중재능력의 흠결, 중재합의의 무효,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방해, 중재합의에 포함되지 않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합의 또는 중재절차의 진행에 대한 위반, 중재판정의 구속력 또는 효력의 하자 그리고 직권에 의해 고려되는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로 객관적 중재능력의 흠결, 공공질서위반 이 있으며, 기타 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독일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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