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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1 - 106 (36page)
DOI
10.29305/tj.2019.12.1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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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이며, 금전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이다. 금전지급청구권 역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라고 정의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관계의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금전지급청구권은 곧 채권이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행사하는 금전지급청구권은 채권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가액배상청구권,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권,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금전지급청구권 등은 채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들 권리는, 채권이 갖는 효력 - 이행청구력, 급부보유력(그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 소구력, 집행력 – 을 가지지만, 금전채권의 본질적인 속성 - 재산권으로서의 성격 –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이라면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양도 가능하며 담보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금전채권이라면 상계에서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권리자가 지급을 구하는 금전이 권리자에게 ‘종국적으로 할당된 몫’일 때 그 권리를 재산권으로서의 금전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겠다.이러한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은 금전채권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의 목적이 금전인 때에는, 채권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청구할 권리 - 만으로는 금전채권의 본질적인 속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다. 권리를 실현하는 측면 – 이행청구, 소구, 집행 – 에 주목하면 금전지급청구권과 금전채권은 쉽게 구별되지 않으며, 채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속성, 처분 대상으로서의 적격인 측면을 고려할 때 비로소 양자의 구별이 명확해 진다. 즉 채권의 목적이 금전인 금전채권의 경우는, 금전채 가액배상청구권 등 권의 실현과정에서 강조되는 이행청구력, 급부보유력, 소구력, 집행력 뿐 아니라, 재산으로서의 성격, 즉 처분가능성과 집행가능성 역시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권, 채무자를 대위하여 금전채권을 행사하는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행사하는 가액배상청구권 등 은 양도나 질권 설정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며 상계의 목적으로 기능할 수도 없으므로 채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추심금청구권자가 갖는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며, 취소채권자나 대위채권자가 보유하는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바, 추심금청구권이나 가액배상청구권 등을 금전채권으로 오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I. 들어가며
Ⅱ. 채권과 청구권–권리의 적극적 측면
Ⅲ. 재산권으로서의 채권–권리의 소극적 측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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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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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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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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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2159,92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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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1]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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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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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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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014다22178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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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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