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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운행자책임의 발전과 책임보험의 의무화・보상기금의 설치
Ⅲ.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운행자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376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란 개인택시운전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당해 개인택시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1]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943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37052 판결
갑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을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을이 운행하여 오다가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인 갑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갑을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879 판결
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460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추정소득을 평가하는 여러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일실이익의 산정이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임에 비추어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가.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1]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07 판결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知人)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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