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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9 - 7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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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에게 면책사유의 증명책임을 지울 뿐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과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및 기능상 장애가 없음을 모두 증명하여야 면책된다고 함으로써 그 면책가능성을 좁히는 한편, 이를 책임보험과 결합하여 책임보험을 의무화한다. 이는 비슷한 취지의 일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다시 독일법으로 소급한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의 예도 그 범위와 구성방식, 폭, 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체로 비슷한 접근을 보인다. 책임주체인 운행자 개념을 비슷하게 해석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각국의 발전은 지난 세기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피해의 보상 문제가 대두하면서 사회정책적으로 어떻게든 보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일단은 책임법을 강화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책임보험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게 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에서 민사책임, 즉 운행자책임의 기능은 사실상 책임보험으로 연결시켜주는 도관(導管; conduit)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오늘날 대두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운행자책임의 미래에 대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 내지 주행을 누가 얼마나 통제하는가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운행자책임은 (위험)통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보험)을 잘 부담 또는 매개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설계, 운용되어온 제도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대두 자체가 운행자책임을 위협하거나 심각하게 재고하게 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도 불구하고 전래의 운행자책임을 유지하는 것으로 족하리라는 입법적 판단이 있었고, 과실책임의 원칙을 고수해온 영국 정도만이 기존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과실이 부정되어 책임보험을 매개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하여 입법적 대응을 하였을 뿐이다. 우리 법의 상황도 비슷하게 전개되리라고 보인다. 자동차제조사에게 책임을 제1차적으로 집중시키는 근본적 대안은, 큰 전환비용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도, 현실적이지 아니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운행자책임의 발전과 책임보험의 의무화・보상기금의 설치
Ⅲ.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운행자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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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376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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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란 개인택시운전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당해 개인택시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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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1]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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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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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을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을이 운행하여 오다가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인 갑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갑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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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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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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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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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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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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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추정소득을 평가하는 여러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일실이익의 산정이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임에 비추어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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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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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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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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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1]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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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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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07 판결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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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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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知人)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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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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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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