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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용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3號(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63 - 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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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고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무상사용을 용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법적지위가 문제된다. 한국 대법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독특한 이론을 형성하였다.. 즉 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토지소유자는 자기소유의 토지사용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용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그 판례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이 제한될 뿐이고,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3에 대한 관계, 토지소유권의 승계인이 토지소유자의 사용제한도 승계 받는가의 여부,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소유권에 관한 반환청구 또는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한가에 관하여 독자적인 판례를 생산해 내었다.
2019년에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금까지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은 대법원이 형성한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의 법리는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고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무상사용을 용인하는 경우의 특수한 상황에서 형성된 것으로 충분한 가치있는 이론이고, 물권법정주의나 민법의 체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에 반하여 반대의견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이론은 여전히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민법의 체계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폐지론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론에서 소유권자의 포기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가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특히 반대의견 중의 하나는 포기의 의사표시는 소위 ‘소유권불행사의 의사표시’로 보아서 물권적 효력이 아닌 채권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론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론의 여러 관점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검토하였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을 보충하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완결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판례의 전개과정
Ⅲ.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쟁점
Ⅳ. 결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1557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여 이미 20년 이상 간선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기부와 도시계획확인원 및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와 이용상황 등을 살펴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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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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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63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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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731 판결

    병으로부터 땅을 분할매수했던 을 등 14세대의 주민들이 그들 소유의 각 토지로부터 갑소유의 토지부분을 지나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으로부터 갑소유의 위 토지부분에 바로 인접한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제공하였으며 갑 자신도 이 땅을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할 수 없고 또 이 도로 토지 부분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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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6852 판결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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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32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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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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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235 판결

    [1] 소유권은 외계 물자의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기본적 법질서에서 그 기초를 이루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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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1]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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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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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본소), 2017다211535(반소) 판결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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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후 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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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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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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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6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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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1]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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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일반적으로 경락이나 매매 또는 대물변제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토지의 지적도면, 특히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 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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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8440 판결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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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 판결

    [1]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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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1]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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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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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84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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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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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317 판결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전소유자가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였다면 그가 그 토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토지를 무상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어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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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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