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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95 - 218 (24page)
DOI
10.35223/GNULAW.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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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사도법상의 사도가 있으며, 이러한 도로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사도법 제9조). 그러나 도로에 접하는 통행로가 없는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 간에 통행과 관련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시효취득)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위토지통행권·통행지역권(시효취득)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는 분쟁 당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토지소유자와 특정인(들) 사이에 통행 약정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주위 토지(또는 승역지) 소유자 간에 발생하는 통행 관련 문제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묵시적 통행지역권 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 또는 통행지역권의 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위토지 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도로부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 또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적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리는 민법과의 정합성의 문제점과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사실상 도로의 관리 주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먼저 사실상의 도로가 도로개설자, 즉 사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 i)토지소유자와 다수의 주변 토지소유자와 관계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 묵시적 통행지역권(시효취득 포함)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ii)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사실상의 도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경우에 국가 등은 사실상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묵시적 통행지역권(시효취득 포함)의 주체가 되기 어려우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정변경이 없는 한 영구적인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개설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영구 무상의 통행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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