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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가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7 - 56 (30page)
DOI
10.22789/IHLR.2019.12.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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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 채권법 개정에 관한 소개의 일환으로서 프랑스 민법 제1172조와 제1173조 계약의 형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프랑스 채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나온 개정(안)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프랑스 민법상 계약의 형식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결론은 형식주의의 확대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갈음했다. 안전한 법률관계의 형성과 유지라는 공익이 계약에 있어서 무방식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작지 않으므로 계약의 효력요건으로서 ‘형식’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는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계약의 형식에 관한 개정(안)의 검토
Ⅲ. 계약의 종류와 형식과 관련된 논의의 소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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