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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기영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3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07 - 2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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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도입된 여성후보자 할당제가, 정당과 의회 내의 여성대표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려는 제도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며 얼마나 제도로서 정착하였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할당제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이론적 시각을 고찰하고, 할당제는 현 국회의 남성 과대대표성으로 인한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여 성별에 따른 신체적, 문화적 경험이 정치적으로 균형 있게 대표되는 성균형 의회의 실현을 위한 수단임을 확인한다. 본문에서는 첫째, 20대 국회선거까지 살펴 본 할당제 운용과 준수 현황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할당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둘째, 20대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할당제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들에 비해 더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고, 셋째, 20대 국회의원들은 성균형 의회(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에 대한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성균형 의회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크게 뒤떨어진 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여성할당제(Gender Quota)에 관한 두 가지 시각: 소수자의 최저대표성 보장 또는 다수자의 과대대표성 제한
Ⅲ. 할당제의 운용 현황
Ⅳ. 20대 국회의원의 할당제 인식
Ⅴ. 성균형 의회에 대한 인식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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