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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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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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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경제활동에서 사회적 가치의 구현은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가치의 확산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독립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공주체로서의 공기업은 국가의 사회적가치 구현 임무를 수행한다. 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의 설립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목적, 재전건정성 · 지속가능성 등 기업 운영의 고려사항, 시장에서의 경제적 · 경쟁적 중립성 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사회적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공기업이 사회적경제와 협력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시장경쟁질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공공기관운영법」을 중심으로 한 실정법제와 사회적가치 · 사회적경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안들을 분석 · 검토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실질적 의미의 공기업)의 사회적가치 구현에 관한 법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검토의 대상으로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사회적가치 반영 제도, 공공기관 사회책임조달의 한 형태인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등을 주요 법제적 수단으로 보아 이를 공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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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6-00035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