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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37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51 - 290 (40page)
DOI
10.31218/TRKH.2020.03.13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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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반은 정조 死後단절된 기간이 아닌 정치, 사회적으로 18세기 후반과 그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본다. 자연스럽게 이 시기의 형정운영과 사회통제도 영․정조대에 이루어진 ‘公刑罰權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19세기 전반 서울에서 발생한 범죄 경향은 18세기 후반에 비해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기존의 범죄양상이 만연되거나 심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곧, 국왕․왕실․官에 대한 도전과 국가의 자원 관리에 반하는 범죄, 공문서 및 화폐위조와 같이 사회신용을 무너뜨리는 범죄, 살옥 및 방화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등이었다.
본고에서는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범죄 중 ‘官物竊盜罪’와 ‘官屬層暴行罪’를 중심으로 하여 19세기 전반 국가 형정운영의 한 면을 보고자 했다. 관물절도와 관속층 폭행죄는 이 시기에 과감하고 만연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형정운영 주체인 국가 입장에서 국왕․왕실․관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범죄였다. 필자는 어떠한 처벌기준 아래 실제 적용된 형률은 무엇이고 그로 인한 처벌 양상이 어떠했는지 보았을 때 구체적인 ‘형정운영’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관물절도죄’는 왕실 묘와 사당 절도, 궁궐 물건 절도로 나누고 각각의 사례를 통해 범죄 실태를 살폈다. 그 결과 범행 동기는 서로 다르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한 곳의 물건을 훔쳤고, 절도 장소에 대해 익숙하게 알고 있어 범행이 용이했다. 훔친 물건의 대부분은 놋대야, 철환, 조총, 화살촉 등으로 처분했을 때 돈이 되는 물건들이었다.
조선정부는 大明律刑律盜賊條의 盜律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특성에 맞는 조문을 찾았다. 盜大祀神御物, 監守自盜倉庫錢糧, 盜賊窩主등이 그러하다. 이때 두 사람 이상이 범죄주체로서 한 곳의 재물을 얻은 경우 竝贓을 적용하였다. 이 조항은 공범형태로 이루어진 절도에 대한 가중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조선정부도 이를 적극 활용했다고 생각한다. 또 行刑에 있어 자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설령 자백하지 않더라도 범죄사실이 분명하다면 刑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범죄인의 처벌과 함께 절도물을 매입한 사람들까지 벌하여 官物의 엄중함과 官의 위상을 경계시켰다.
‘관속층 폭행죄’는 관속층 범주를 京衙前을 포함한 各司의 ‘하급관리’로 정하고 이들의 폭행, 폭력 실태를 살폈다. 이들 관속층의 폭행 상황은 여러차례의 제재와 처벌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국가는 관속층이 ‘不畏法令至嚴’한다고 여겨 관련 受敎를 발표하였다.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형정운영은 嚴刑定配에서 軍門回示후 嚴棍및 絶島充軍, 赦典을 적용하지 않는 絶島․遠地定配의 처벌로 강화되었다. 반면, 국가는 官權보호를 위해 공무수행 중인 官員을 폭행하거나 ‘私門用刑’을 시행한 자에 대해서도 벌하였다. 이것은 폭행이라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官屬인 경우로, 國家紀綱보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관속의 폭행죄에 대해 ‘규제와 보호’의 관점을 동시에 투영한 모습이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官物竊盜罪 量刑과 처벌
Ⅱ. 官屬層 규제와 보호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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