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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77 - 424 (48page)
DOI
10.16974/stlr.20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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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G20은 2015년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다국적 IT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15개의 BEPS 프로젝트를 승인하였고, 디지털경제 활동에 대하여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2015년 기존 OECD 모델조약이나 국제조세 체계를 근간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디지털경제에 적용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단편적인 조치들을 모색하였다면, 2018년에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보다 연계성(nexus)과 이익배분(profit allocation)을 기준으로 한 과세방법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다.
이후 2019년에는 위 내용을 보완하여 연계성(relevance)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개별국가에 이익을 배분(profit allocation)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중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먼저 물리적 실재의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소재지 국가(user jurisdiction)에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 또는 잔여이익(residual profit)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계성 규칙에 근거하여 마케팅 무형자산 및 그와 관련된 이익에 대한 과세권도 시장소재지 국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개정된 것인데, 물리적 실재가 없는 비거주자라도 디지털 기술 및 기타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시장소재지 국가에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로써 이를 근거로 경제적 실체가 인정된다면 해당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진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나머지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최저한세를 부과시키는 방안(Pillar Two)이 2020년 1월 BEPS 다자간협의체를 통해 합의되었다.
이하에서는 2020년 1월 파리에서 협의된 BEPS 다자간협의체의 2가지 접근법(Two Pillars)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디지털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논쟁과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임시조치로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세가 미국(통상법)과 마찰을 일으키게 된 과정과 이유를 소개하면서 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의 발전에 비추어 국내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행 국내 세법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디지털세제 개편을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디지털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Ⅲ. OECD/G20 BEPS 다자간 협의체(IF)의 두 가지 접근법(January 2020)
Ⅳ.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국내세법의 당면 과제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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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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