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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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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83 - 2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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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은 통치구조나 대통령 중임제 등 정치적인 동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식적 의미의 헌법개정’이어서는 결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행 헌법의 경제조항이 현실적인 경제 환경과 변화된 여건에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한계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경제조항의 개정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 일반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헌법의 다른 조항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경제조항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21세기적 악재가 계속되고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제고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의 최대 현안과제라면 이제 한국경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통하여 성장의 동력과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나 법적 배려, 경제적 정의와 분배 등은 사회정책의 대상이나 사회적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할 뿐 헌법상 경제조항이나 경제질서와는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헌법상 경제의 원칙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실체 없는 미덕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경제의 활력과 시장질서의 복원에 그 실천적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을 당연시하는 현행 경제헌법상의 ‘후견적 국가관’은 극복되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조항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조항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실패가 있는 경우 국가의 개입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개인과 기업의 기본권 제한은 정당한 공익목적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만약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와 국민의 뜻이라면 행정부보다 는 입법부의 역할이 존중되어야 하며, 입법권의 행사는 헌법상 명시적인 ‘필요성조항’을 통하여 엄격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 경제조항, 진정으로 바꿀 필요는 있는가?
Ⅱ. 개정대상 조항의 검토
Ⅲ.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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