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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541 - 5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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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을 공직취임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공무원이 자의에 반하여 공직을 박탈당하는 경우에도 공무담임권의 침해문제로 다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공직을 박탈당한 공무원이 신분보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보장의 내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에 달린 문제로 평가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법률이 정하는 퇴직요건에 해당하는 한, 공무원은 항변을 하지 못하고 공직을 내놓아야 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초기에 공무담임권의 보호범위를 위와 같이 좁게 이해한 결과 공직을 박탈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사실상 해주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의 보호범위를 공직취임권에 그치지 않고, 공직을 박탈당 하지 않을 권리인 공직유지권과 구체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인 공직수행권을 보호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가 공무담임권에 대한 이해와 논리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비판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결론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구성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첫째, 공무담임권이라는 우리 헌법규정은 공직취임권에 국한되어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어의가 가지고 있는 말뜻의 올바른 해석에 충실하려고 했다. 둘째, 과거의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라는 도그마에 얽매여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을 탈피하고자 했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직업공무원제도보장의 경우 평상시는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공직박탈이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신분보장의 장애가 되는 것을 인식하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문제를 직업공무원제도보장의 문제에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는 명시적 표명은 없으나 기본권의 양면성이론에 입각하여 공무담임권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업공무 원제도는 공무담임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 불과함을 사실상 보여주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問題提起
Ⅱ. 憲法裁判所의 構成에 따른 違憲審査基準
Ⅲ. 憲法裁判所 決定의 檢討와 問題點
Ⅳ. 基本權의 兩面性理論에 따른 公務擔任權과 職業公務員制度의 統合的 解釋
Ⅴ. 公務擔任權의 槪念과 保護範圍
Ⅵ.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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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374 판결

    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된다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은 위 법이 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은 위 신법 시행 이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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