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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1-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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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방송통신융합으로 총칭되는 방송통신부분의 엄청난 변화는 기존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현상은 실질적으로 쌍방향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지닌 방송형태로의 융화현상이다. 따라서 향후의 미디어 정책도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통신영역에서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산업화논리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언론의 시장화 및 탈규제화의 언론정책을 보면 경제적 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미디어 공공성을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도 방송은 여전이 의사형성을 위한 요소이자 매체가 되며 통신은 이를 위한 수단적 기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현상에 따른 논의의 최종적 귀결점인 방송법 개정은 방송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가 민영화 논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또는 독립미디어 환경조성 등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독립성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이 방송부문에 일정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탈규제가 아닌 공적 규제의 세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도 공영방송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방송통신융합시대 헌법상 방송의 자유Ⅲ.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Ⅳ.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제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Ⅴ. 결론참고문헌〈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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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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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발행인(發行人)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言論)·출판(出版)의 공적(公的) 기능(機能)과 언론(言論)의 건전(健全)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法律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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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全員裁判部

    가.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 參加人)인 청구인(請求人)과 마찬가지로 청구인(請求人) 적격(適格)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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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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