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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3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51 - 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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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기제에 관한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국가행정조직의 민주적 정당성은 첫째 기능적-제도적 관점, 둘째 조직적-인사적 관점, 셋째 사안적-내용적 관점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첫 번째 관점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창설된 행정조직과 법률에 의해 창설된 행정조직 사이에는 민주적 정당성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관점에서 볼 때 행정조직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국회나 대통령이 임명권과 감독권을 행사함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연쇄고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관점에서는 행정조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며 국회에 대하여 설명의무, 응답의무를 진다는 의미의 책임성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얻게 된다.우리 헌법은 국가행정조직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질서를 전제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행정각부의 장에게 행정임무를 부여하는 독임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중앙정부조직의 근간을 규율하는 「정부조직법」 역시 이러한 독임제적·수직적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근래 들어 법률로써 합의제 위원회를 창설하여 행정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 합의제 행정관청들의 일부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표가치의 등가성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인 다수의 위원들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약하다는 측면에서 민주적 책임성 확보기제에 문제가 있다. 국회입법자가 법률로써 중앙행정기관형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각부 장관의 소관사무였던 공적 사무를 맡기고자 한다면 헌법이 원칙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조직형태로부터의 이탈을 근거지 울만한 특별한 정당화사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당해 위원회들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지시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배제가 초래하는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의 약화를 보완할 대체기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헌법상 민주주의와 행정조직법Ⅲ. 행정조직원리로서의 합의제Ⅳ. 중앙행정관청형 위원회의 현황Ⅴ. 민주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Ⅵ. 맺음말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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