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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5 - 5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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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 60년은 바로 사람의 한 평생을 의미하는 삶의 60년 곧 耳順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신생독립국가의 건설, 민족상잔의 전쟁, 혁명과 쿠데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상적인 헌정을 기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위헌적 헌법개정과 헌정중단과 헌법파괴는 일상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와중에서도 제헌헌법의 원형을 잃지 않고 계속되어 온 헌정사의 발전 축은 한국민주헌정을 위한 소중한 자취를 남기고 있었다. 파도가 쓸려간 자리에 그 파도의 여적이 퇴적층을 남기듯이 질곡의 헌정사에서도 소중한 씨앗은 잉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긍정을 향한 부정의 소멸과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40년 동안에 10개의 헌법을 체험한 헌정사적 소용돌이는 마침내 20년 이상 안정을 지속하는 헌법의 안정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국민을 옥죄던 국가긴급권의 망령도 사라진지 4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긴 소용돌이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한국 민주주의가 외견상 동아시아적인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이제 헌법의 문제점을 점검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헌법사의 불안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꿔 온 소중한 제도에 그 향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이어야 한다. 새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의 기초 아래 새 헌법의 구상도 가능할 것이다.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헌법 못지않게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착근한 정치제도가 무엇인지 성찰할 시점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규범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작금의 헌법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통일이 5년 또는 10년 내에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개혁은 헌법을 미완성헌법이 아니라 완성헌법으로 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언Ⅱ. 헌정 60년 정치제도의 편년체적 이해 : 헌법의 불안정에서 헌법의 안정으로Ⅲ. 헌법상 정치제도의 성찰(과거ㆍ현재)Ⅳ. 새로운 헌법규범의 모색Ⅴ. 結論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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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동법(同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한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당재판소(當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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