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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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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1-1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15 - 2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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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는 법률규정의 최소화, 최소한의 자원투입으로 최대한의 입법효과의 보장, 법률실행시의 국민저항의 최소화 등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입법을 지향하며, 입법시에 의도하려는 규율에 대한 예상되는 결과 및 부작용을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법률을 즉흥적으로 제정하지 않고 불확실한 법률의 제정을 배재하기 위하여 입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이며, 법률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입법평가제도는 그 방법론이 국가마다 반드시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입법평가의 제도화에는 많은 애로점이 발생한다. 특히,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고와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진 국가에도 조차 아직까지 어떤 법령 등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어떠한 방법론으로 어느 정도까지 적용가능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종 평가제도에 관한 낮은 인지도 및 평가에 관한 방법론적 기법이 발달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에는 입법평가제도의 제도화는 더욱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전제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평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입법평가에 관한 본격적인 학문이론적연구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전제되는 경우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조직론적 문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입법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확대의 기회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행정에 있어 입법방법론, 입법기술학 및 법률평가에 관한 지식과 그 적용경험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Ⅰ. 문제의 제기Ⅱ.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과제Ⅲ. 입법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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