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97 - 62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私人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해 오던 허가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별행정법에 나타난 신고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규제완화의 의의를 퇴색하게 하고, 변형된 허가제 또는 등록제로 변질되어 신고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규제하려는 행정의 주체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영위하려는 개인 간에 끊임없는 분쟁을 키워왔다. 이러한 법 현실에서 개별 행정법상에 나타난 신고의 유형을 정형화하여 해석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효력을 분명히 하여 국민생활의 법적인 안정을 기하고 행정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데에 공여할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개별행정법에 나타난 신고는 규제의 정도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 그리고 사실파악형(또는 정보제공적) 신고로 3분하여 구분할 수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완화된 허가제 또는 등록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며,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에 규정된 신고와 같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실파악형 신고는 행정기관에 협조적 차원에서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가져오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이러한 강학상의 신고 유형에 따라 그 법적 효력 또는 규제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는 실정법에 나타난 신고라는 용어를 해석과정에서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법리의 핵심이므로 실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고를 양자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사실파악형 신고는 구분하는 데에 큰 문제점은 없다. 수리를 요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이들의 구별기준은 실정법에 나타난 수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신고의 유형의 구별기준이 되는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요소로서 들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상에 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지의 여부, 둘째, 신고와 등록을 동시에 대비시켜 규정해 놓고 있는 사항인지의 여부, 셋째, 법률연혁상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된 규정인지의 여부, 넷째, 신고행위의 효력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 다섯째, 시설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설의 설치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여섯째,지위양수자의 신고규정, 일곱째, 수리의 요건으로서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심사규정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 여덟째, 행정벌 규정이 무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인지 아니면 신고의무불이행을 제재하는 것인지의 여부 등. 실정법의 내용이 이들 요소들을 담고 있을 때 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효력을 달리하는 신고의 유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실정법에 나타난 신고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단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이 될 수 있어서 국민의 법률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해석에 있어서의 분쟁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리라고 본다.

목차

Ⅰ. 서 론Ⅱ.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Ⅲ. 신고의 해석기준Ⅳ. 결 론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판결

    토지거래신고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8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이나 자연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준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공동주택관리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각 규정들에 따르니, 그 [별표 2]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16243 판결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8조의2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468 판결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신고에 따른 건축행위가 건축법에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없으니 이를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없으며, 더구나 높이 2미터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의 공장설립허가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공장설립신고는 그 적용대상과 요건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청장은 공장설립 허가신청서가 공장설립 신고서의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공장설립 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판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가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면서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신고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7호에서 입어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두어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4537 판결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령의 각 규정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57426 판결

    [1]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인바,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9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