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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Ⅰ. 들어가며Ⅱ.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방해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및 비판적 평가Ⅲ. 집시법 제11조 제4호의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ㆍ시위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및 비판적 평가Ⅳ. 맺으며참고문헌〈Abstract〉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바118 전원재판부
가.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최가 금지되는 집회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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