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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3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65 - 2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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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5일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에서 ‘기타 방법’이란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그러나 형법 제185조에서의 ‘기타 방법’이란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처럼 실제로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어떤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형법 제185조에서의 ‘손괴나 불통’과 동일한 정도의 위법성이 명백한 교통 소통의 방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상 애매하고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법 집행기관이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이란 부분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도로 위에서 개최되는 집회나 시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형법 제185조는 집회나 시위를 행하는 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은 독일과 일본에서의 관련 입법례나 1992년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법무부 개정안 제268조처럼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 2010년 10월 28일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대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원칙적으로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가 개최되는 것을 금지시킨 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해 최대한 보장되고,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체계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처럼 규정하지 않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제6조 및 제14조와 제20조 등의 여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들과 형법 제107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여러 형법상의 규정들에 의해 국내 주재 외국공관의 안녕의 보호와 업무수행 및 외교사절 등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미국이나 독일 또는 영국의 관련 입법례처럼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한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Ⅰ. 들어가며Ⅱ.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방해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및 비판적 평가Ⅲ. 집시법 제11조 제4호의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ㆍ시위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및 비판적 평가Ⅳ. 맺으며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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