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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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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3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69 - 1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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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다원적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헌법상 제도의 틀은 사법기관 내지 사법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위원회, 최고행정법원이자 동시에 국가최고정책자문기관인 국사원, 일반적인 민·형사 최고법원인 파기원,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관할을 결정짓는 관할법원 등으로 최고법원이 다원화되어 있다. 물론 하급심의 성격을 갖는 법원 내지 조정적 사법기관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파기원 아래 항소법원과 지방법원이, 국사원 아래 항소행정법원과 지방행정법원이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헌법위원회를 제외한다면 일반법원과 검찰권은 최고 사법관회의를 통해서 작동된다는 점이다. 최고사법관회의의 장은 헌법상 사법권의 보장자인 대통령이다. 그밖에도 대통령 탄핵은 고등법정에서, 국무위원급 인사의 형사처벌은 공화국법정에서 처리한다. 다원화된 사법기관만큼이나 사법관의 충원도 다양하다. 파기원 소속의 법관이 아닌 넓은 의미의 사법관인 헌법위원회 위원, 국사원 위원을 비롯한 행정법원의 법관은 사법관의 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헌법상 사법제도의 다원적 설계Ⅲ. 일반법원과 행정법원Ⅳ. 예외적 특별법원: 일종의 탄핵재판소Ⅴ.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위원회Ⅵ. 재판기관과 국가최고정책자문기관의 이중성Ⅶ. 결론참고문헌〈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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