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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01 - 4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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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우리 검찰의 지위를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속에는 검사는 조직상 행정부의 한 부서인 법무부에 속해 있어 행정기관이므로 사법부 소속인 법관과는 다르지만, 개별형사사건에 있어 수사, 공소제기 유지 및 형집행과 같은 사법권과 유사한 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검찰이 사법적 기능을 중립적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행정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소속의 법관에 준하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검찰청법에서는 일반 행정공무원들과는 달리 검사의 신분보장, 정치활동 금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제한, 각종 검찰 인사 관련 위원회제도 등을 규정해 놓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행정권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은 준사법기관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킨다. 향후 우리 검찰을 ‘사법기관의 지위에 준’하도록 하기 위해선, 현행 검찰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상 판사와 함께 검사를 사법기관으로 규정하고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헌법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선출한 대통령의 사법관의 임명, 징계 등 인사권한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검찰의 사법기관성 회복을 위한 인사제도 운용 및 개선 움직임은 향후 우리의 검찰의 민주적 통제 확보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검찰 인사제도 운용현황
Ⅲ. 프랑스 검찰인사제도 개선 논의
Ⅳ. 비교법적 함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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