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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5 - 3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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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장소이므로 주거에 관한 권리가 확보되고 보장된다는 것은 생활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성년후견제도 하에 있는 피보호성년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성년후견제에서는 피보호성년의 주거보장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오다가 1968년 1월 3일 법률에서 명문으로 피보호성년의 주거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후 1995년 헌법위원회가 주거에 관한 권리를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자 성년후견제에 관한 현행법인 2007년 3월 5일 법률은 1968년 1월 3일 법률의 내용을 기본적으로는 계승하되 이를 강화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성년후견제에서의 피성년후견인의 주거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면 민법 제947조의 2 제5항에서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나 국내문헌을 살펴보더라도 피보호성년의 주거보장이 가지는 입법적 의의나 중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프랑스 성년후견제에서의 주거보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법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프랑스 성년후견제에서의 주거보호제도가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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