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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2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49 - 3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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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2013년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특이한 현상이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향우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가족대리제도를 연구하였다. 가족대리(habilitation familiale)란, 정신적 능력의 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의 친족 중에서 가족 간의 합의로인정된 자에게 법관이 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대리제도는 2015년 10월 15일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새로 도입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 제도에 의하여 가족간 사법 위임의 메커니즘(mécanisme de mandat judiciaire familial)이 정립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족대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기존의 후견 등 사법적 보호제도와 임의후견제도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성년보호제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진하고 임의후견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후견인으로 친족이 선임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가족대리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법상 가족대리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일반원칙과의 관계
Ⅲ. 가족대리제도의 내용
Ⅳ. 맺는 말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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