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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4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5 - 121 (47page)
DOI
10.31839/DALR.2024.08.1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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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과거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본인이 재산과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의 생활에 관한 보호가 미흡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그가 가진 의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인 자기결정권 존중은 의사결정지원에 의해 강화되고 향상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은 본인의 의사와 현존하는 능력을 존중한다는데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규정과 지금까지의 제도 운영과정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 때문에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대행제도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규정은 본인 외에도 친족이나 검사, 지방자치단체 등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후견심판개시 청구권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은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결정지원의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후견심판개시의 청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친족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보충적인 방식으로 청구권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규정과 같이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성년후견 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성년후견의 개시 여부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본인의 의사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충실하도록 성년후견 대상자 판단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성년후견인 선임과정도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후견인을 통해 후견제도를 활성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법원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친족후견인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면서 본인의 재산에 대한 부정사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인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민법」은 성년후견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성년후견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성년후견기간은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므로 향후 입법적 개선을 통해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의
Ⅲ.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입법적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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