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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2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9 - 103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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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ㆍ장애인의 권리옹호제도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 수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체약국으로서 협약 제12조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지원 방향에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개혁 발전시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역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위와 같은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성년후견 이용촉진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최근 동법에 의한 성년후견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첫째 신상보호의 충실 등 이용자가 이점(Merit)을 실감할 수 있는 제도운용의 개선을 위하여, 의사결정지침(가이드라인)의 책정, 적합한 후견인의 선임을 위한 체제 정비, 이를 위한 진단서 서식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권리옹호지원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목표로 지역에 중핵(中核)기관의 설치, 팀(team)에 의한 지원체제 구축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셋째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면서도 이용하기 쉬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후견제도이용지원신탁의 보급과 후견계약에 의한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 밖에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유기적 협력, 피후견인의 의료와 돌봄에서의 지원방안, 피후견인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의 개정 등 다양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에서는 후견사무에 관한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공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만,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틀 안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운용과 실천의 차원에서 협약 제12조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지원의 원칙을 최대한 관철하려는 일본 사회의 의지와 고민이 담긴 것이다. 특히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의 추정, 최후의 수단으로 대행결정, 대행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추정과 본인의 생각과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원칙 등은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실천과 개혁에도 참고할 가치가 크다.

목차

Ⅰ. 서언
Ⅱ.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특징과 현황
Ⅲ. 성년후견이용촉진법의 정책과 시행동향
Ⅳ. 일본의 후견사무에 관한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라인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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